남의 차 막아놓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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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막아놓고 적반하장

"8시 전엔 못 뺀다고 했잖아"…남의 차 막아놓고 적반하장 [아차車]

홍민성입력 2023. 5. 23. 09:45수정 2023. 5. 23. 09:49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소형차 차주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 사진=보배드림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세운 한 차주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침 출근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야외 주차장 진출로를 막은 소형차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해당 차주와 나눈 연락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진출로를 막은 차주 B씨가 전날 오후 10시 36분 "8시 전에는 차 못 빼세요"라고 보낸 문자가 확인된다. 전날 밤 B씨 차량을 목격한 A씨 연락에 문자로 답을 했으며, 당시 A씨는 B씨의 이같은 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이날 오전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온 A씨는 어젯밤과 같이 여전히 진출로가 막힌 상황을 보곤 B씨에게 전화를 수십통 걸어 어렵사리 통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A씨가 B씨와 나눈 문자. / 사진=보배드림


하지만 B씨는 통화에서 "어제 내가 전화 안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오전) 8시나 돼야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8시 전에는 차를 못 빼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더욱이 B씨의 남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A씨에게 "제 아내지만, 저도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을 건네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개념 없는 상황이 어디 있을까"라며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해당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목길 등은 주차 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14만건에 달한다. 불법 주차 관련 불편 및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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