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 4. 30. ~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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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 4. 30. ~ 5. 29.)

김천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본 -김천시청.jpg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6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시 누리집과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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